01 들어가는말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핫 한 뉴스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이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에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였는데 사실 서울 경기도 아파트나 조정지역 중심가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배우자나 부모님이 사망시 상속세를 준비하지 않아 상속세를 해결하는데 양도세와 종부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졌다. 이 앞의 두개의 세금은 어떻게든 살아만 계신다면 해결을 할 방법을 찾아 처리를 하였지만 상속세는 남겨진 가족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더욱 많은 세금과 해결책을 몰라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누구나 한번은 사망을 하고 사망한 자의 재산은 유언이 없는 한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민법상 유언상속이 우선이고 유언이 없을 때 법정상속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법정상속의 1순위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므로 사람이 사망하면 대 개 직계비속인 자식과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한다. 상속세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는 자 (피상속인)의 유산에 과세한다. 상속세는 재산을 많이 남길수록(=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최하 10%~최대 50%)구조이다. 대부분의 재산가들은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 고 있으므로 납세자금 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거나 처분되지 아니하면 물납하여야 하는데 어느 경우 에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물납할 경우 국가는 물납하는 토지나 상가 등에 대해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공시지 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므로 재산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평생을 형성한 재산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후대에 이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탈세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절세는 필수사항이다. 따라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납세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면 자산감소가 발생하 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 해 보험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02 예시
구분 | 관계 | 나이 | 이몽룡씨 재산총액 | ||
---|---|---|---|---|---|
이몽룡 | 본인 | 55세 | 구분 | 가액 | 평가방법 |
성춘향 | 배우자 | 50세 | 부동산 | 90억 | 상증법상평가 |
이순신 | 아들 | 30세 | 금융재산 | 10억 | |
이보라 | 딸 | 28세 | 총액 | 100억 |
(보험가입사항 : 저축성 보험만 있고 금융재산 내역에 포함되었다고 가정함)
(1) 상속세 과세방식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이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 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한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1)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한 가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이다.
2)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이몽룡씨의 경우처럼 재산이 한분에게 집중된 경우라면 상속세면에서 불리하다. 50%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율은 이해되는데 누진공제액은 무엇일까?
과세표준 36억원일 때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 (1억 × 10%) + (4억 × 20%) + (5억 × 30%) + (20억 × 40%) +(6억 × 50%) = 13.4억원이다.
이렇게 구간별로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누진공제방식으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이다.
(36억 × 50%) - 4.6억(누진공제액) = 13.4억원이다.
이몽룡씨가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상속제 계산 Flow | 관련 내용 | 금액 | 비고 |
---|---|---|---|
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10,000,000,000 | 대표님명의의 총 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재산 | 0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
추정상속재산 | 1년(2년) 이내의 2억(5억)이상의 처분재산 | ||
합상증여재산 | 상속개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 ||
소계 | 10,000,000,000 | ||
(-)과세가액공제액 | 채무/공과금/장례비 | 10,000,000 | 채무 : 0 장례비 : 1천만원 |
=상속세과세가액 | 9,990,000,000 | ||
(-)상속공제액 | 일괄공제 | 500,000,000 | 배우자 단독상속일 경우 미적용 |
배우자공제 | 3,000,000,000 | 최하5억원 ~ 최대30억원 한도 | |
금융재산공제 | 200,000,000 | 금융재산가액의 20% (최대 2억원 한도로 공제) |
|
가업상속공제 | 0 | - | |
-동거주택상속공제 | 0 | 요건충족시 | |
=상속세과세표준 | 6,290,000,000 | ||
× 세율 | 5단계 초과누진세율 | 50% |
10% ~ 50% 누진세율 적용후 누진공제 |
=상속세산출세액 | 2,685,000,000 | ||
(-)세액공제액 | 긱납부증여세액공제 | 0 | |
단기재상속공제 | 0 | N/A | |
신고세액공제 | 268,500,500 | 산축세액의 10% | |
=자진납부할세액 | 2,416,500,000 |
이몽룡씨가 지금 당장 사망한다면 상속세는 약 24억원이다. 2020년 12월 통계청이며, 2019년 국민의 자료를 통계하여 2020년 발표한 입니다. 통계청 기대수명대로 이몽룡씨가 향후 기대수명 80세까지 살고 현재재산 100억원이 더 버는 것도 없고 더 쓰는 것도 없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연평균 재산가치 상승율을 1%씩만 잡아도 25년 후의 가치는 약 128억원이다.
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12,824,319,950 | 대표님명의의 총 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재산 | 0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
추정상속재산 | 1년(2년) 이내의 2억(5억)이상의 처분재산 | ||
합상증여재산 | 상속개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 ||
소계 | 12,824,319,950 | ||
(-)과세가액공제액 | 채무/공과금/장례비 | 10,000,000 | 채무 : 0 장례비 : 1천만원 |
=상속세과세가액 | 12,814,319,950 | ||
(-)상속공제액 | 일괄공제 | 500,000,000 | 배우자 단독상속일 경우 미적용 |
배우자공제 | 3,000,000,000 | 최하5억원 ~ 최대30억원 한도 | |
금융재산공제 | 200,000,000 | 금융재산가액의 20% (최대 2억원 한도로 공제) |
|
가업상속공제 | 0 | - | |
-동거주택상속공제 | 0 | 요건충족시 | |
=상속세과세표준 | 9,114,319,950 | ||
× 세율 5단계 초과누진세율 |
50% |
10% ~ 50% 누진세율 적용후 누진공제 |
|
=상속세산출세액 | 4,097,159,975 | ||
(-)세액공제액 | 긱납부증여세액공제 | 0 | |
단기재상속공제 | 0 | N/A | |
신고세액공제 | 409,715,998 | 산축세액의 10% | |
=자진납부할세액 | 3,687,443,978 |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한다. “128억을 물려줬으면 세금 약 37억원을 내고도 약 91억원이 남는데 그러면 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재산 물려주는 거 외에 애들이 낼 세금 플랜 까지 세워야 하는가?” 단순 계산하면 128억-37억원=91억이다. 단, 재산 중에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있을 때를 가정한다.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납부하거나 물납 하여야 하는데 어느쪽이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128억-37억원=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상속세를 줄이려면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려면 상속재산을 줄이거나 상속공제를 늘려야 한다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
① 자녀나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주의
② 소득발생 자산 증여(소득 분산 및 자녀의 자금출처용으로 활용)
-임대부동산 : 임대소득 발생 / 비상장주식 증여 : 배당소득 발생
(발생한 소득을 소득 신고한 후 금융상품 등에 재투자하여 자산 증가토록 함)
③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증여
④ 사전처분전략 적극 활용 / 이몽룡씨 명의의 자산취득 가급적 자제
⑤ 보험상품을 활용한 자산 Protection 플랜 활용
 • 연금(종신형 연금의 상속플랜 : 상속제 절세 및 후대 자산형성 플랜)
 • 연금(종신형 연금의 증여플랜 : 증여세 절세 미 후대 목돈마련 플랜)
 • 종신보험(상속제 재원 마련 / 이몽룡씨와 배우자 재산의 상속세 절세 / 가문상속
상속공제를 늘리는 방법
① 병원비 등 지출비용은 최대한 피상속인 재산으로 지불(입증된 처분)
② 배우자공제 가능한 최대화
③ 동거주택상속공제 활용
④ 금융재산상속공제 활용
⑤ 가업상속공제 활용(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공제)
4) 재산평가 원칙 상속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재산가액 평가의 기준시점 : 상속 증여 개시일 현재
• 원칙 : 시가로 산정
상속(증여)개시일 전 후 6월(3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도 시가 인정
• 시가 산정 어려운 경우 : 보충적평가(기준시가 등) 방법으로 평가
구분 | 평가방법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
국세청장지정지역 오피스텍‧상업용건물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당 금액×(전유면적+공용면적) |
상가외 건물분 | 국제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액 | 유기정기금, 무기정기금, 종신정기금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 |
03 보험과의 관계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액은 보험과도 밀접하다. 이몽룡씨가 계약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아들로 하는 금리연동형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인 아들 45세때 연금이 개시되는 100세 보증형 연금이 개시된다고 할 때 아들은 45세부터 100세까지 55년동안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첫번째 연금이 개시될 때가 증여시점이므로 이때 증여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 목 ] 보험금의 증여
[ 요 지 ]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포함)가 발행산 때에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증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 포함)가 발생한 때에 그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료 납입 후 수익자인 아들이 계약기간(10년)동안 연금(이자상당액)을 수령한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연금과 적립금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립금의 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받을 정기금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임
아들 45세 개시시점에 적립된 금액보다 일반적으로 정기금 평가액이 적으므로 증여세면에서 유리하다. 만약 연금이 개시되고 10년 이내 이몽룡씨가 사망하더라도 10년 이내 합산할 생전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 평가액이므로 상속세면에서 도 유리하다. 이렇게 하고도 재산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므로 상속세 준비를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 100억일 때 상속세는 약 25억원이었으므로 종신보험으로 납세재원을 마련한다. 이때 계약자 수익자를 배우 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이몽룡씨로 한다면 보험금은 이몽룡씨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자인 배우자 가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 몽룡씨 사후에 배우자가 또 사망하게 되는데 또 상속세를 납부한다. 이때 배우자가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자녀를 계약자=수익자로 하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으로 납세재원을 마련한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소득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계약자=수익자=이몽룡씨로 하고 피보험자를 배우 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자녀가 소득이 발생하면 계약자=수익자를 이몽룡씨에서 배우자로 변경한다. 발생한 보험금은 각자가 납부한 비율만큼 각자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