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현Hi Story, Vol.01, No.03 2019/12

법무법인 청현 기업회생센터 출범

법무법인 청현은 2019년 11월 법원에서 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업무를 담당했던 관리위원 출신 공인회계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회생 컨설팅을 수행해 온 공인회계사를 영입하여 기업회생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에 강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매진행 기업의 회생신청
  • 회생개시결정시
    경매진행 중지

  • Sales & Lease back으로
    회사 정상운영 가능
    (공장매각후 재임대)

  • 저가 매각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방어가능

출범 계기

회생절차는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관리하에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갖고자 신청하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대부분의 법률자문이 회생계획의 인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채권자의 무리한 요구가 반영된 수행가능성이 낮은 회생계획을 작성하거나 핵심 공장까지 매각하여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단순한 회생계획 인가가 아닌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종결,경영권 회복 등)까지 지원하고자, 회계사,변호사,금융기관 출신 등으로 구성된 팀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의 업무협약 의의

법률전문가 외에 회계, 재무, 조세 분야의 전문가가 처음부터 한계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에 숨통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솔루션 제공과 초기 부실단계에서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기회 포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점 및 서비스 분야

1. 법률,조세,재무,회계,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One Team 구성 회생계획안에는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보통주,RCPS), 주주의 권리변경, 사채발생, 정관변경, 사 업양도 및 자산매각, 합병, 분할, 신회사의 설립 등이 포함된 권리변경과 조직 변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합 니다. 법무법인 청현의 기업회생센터는 각종 권리변경과 조직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Tax효 과,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회계처리, 현금흐름의 안정성 문제 등 전반적인 이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합니다.

2. 업계 Network 활용과 더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이해관계인과의 조정 자문이 가능 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재조정안 도출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상거래채권자 제외시 주요 채권자는 금융기관, NPL투자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채권자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 법인 청현의 기업회생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의 회생컨설팅 업무, 은행 재직시 경험했던 Work Out과 회 생기업 관리업무, 투자업체에서 담당했던 NPL 매수와 채권회수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채권자들의 Needs 파악 이 가능합니다.



3. 주요 채권자의 특성과 부실화 상태를 고려하여 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제도를 적용하여 자문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B,C,D등급) 또는 채무자의 필요에 의해 Pre Work Out,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 무법인 청현의 기업회생센터는 부실징후기업의 부실화 원인 및 진행 단계, 채권자별 특성 및 요구사항을 고려한 최적의 구조조정 Road map을 설계하면서, 기존 경영자의 지분율 희석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훼손의 심화를 방지하면서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되도록 자문을 제공합니다.



4.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를 보완하여 기업의 실질적 “경영권 확보 방안” Knowhow를 공유 공정·형평의 원칙상 회생절차에서 주주는 채권자보다 더욱 불리하게 권리가 변경되는데, 채권의 출자전환 및 기 존 주식의 감자 과정에서 지배권은 기존 주주로부터 출자전환 받은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자는 회생절차 종 결 이후에도 기업의 임원 선임과 이사회 행위를 통제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무법인 청현의 기업회생센터는 DIP제도를 통하여 회생에 성공한 기업의 채권자에게는 추가적인 채권회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주주에게는 지분율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경영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경영권 확보 방안” 전략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5. 비상장 법인뿐만 아니라 증권시장 상장법인의 회생절차 자문 업무가 가능 코스피(KOSPI) 및 코스닥(KOSDAQ)에 증권을 상장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비상장법인들이 당면하 고 있는 문제외에도 다수 주주들로부터의 소송, 공시에 관한 제반 위반 문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대응, 개 선기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 등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현의 기업회생센터는 조사위원 수행경험, 회 계법인에서의 재무자문 등을 바탕으로 법률 문제와 더불어 유가증권시장본부 및 코스닥시장본부가 요구하는 사 항에 대응하여 성공적인 회생절차가 수행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김형준 회생전문위원

T. 010-6363-1045
E. khj-1045@daum.net

주요이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
  • 대신증권 IB사업본부 자산유동화 M&A팀
  • 신한은행 기업회생팀: 기업회생, Work Out 담당
  • 우리금융그룹 우리 F&I 투자팀
  • KB자산운용 NPL팀 핵심운용인력
  • 의정부지방법원 상근 관리위원(2014~2019)
구조조정 업무
  • 상근 관리위원으로서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법원 업무 수행: 200건 이상
  • 회생기업 관리인, 조사위원, 감사, CRO 업무 지도 및 관리 감독 회생기업 채권 확정, 회생계획안 작성, M&A ,Dip financing 업무 등 회생절차에 관한 지도
  • 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협약” 제9차 개정 실무자
  • 구조조정 대상기업 사후관리: 새한 주식평가, 한일합섬 주식매수청 구권 평가, 기아자동차 신주인수권 평가, SK네트웍스 출자전환주식 매각, 하이닉스 회사채 발생 등 다수
  •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보유 회생채권, Work Out 채권, NPL 평가 및 매수
자격증/ 활동 사항
  • 공인회계사/세무사
  • 증권투자상담사
  • 금융자산관리사(FP)
  • 선물거래상담사
  • 투자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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