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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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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정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공고 ~04.1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 제2015-652호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및 경력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6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의 파견.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공급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16.12.31.까지 상시 접수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선정기업 통보

* 우대가점(총 10점) : 지방기업(5점), 여성기업, World Class 300지정 기업, ATC기업, 뿌리기업, 산업융합선도기업, 출연연 패밀리기업(이상 3점), 중소기업(2점)

□ 지원신청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공지사항 확인 → 회원가입 →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지원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다. 신청 제외 기준 

?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라. 유의사항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단, 인력 미응시 및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시, 지원대상기업 자격 제외)

 

마.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044)287-7386~7389, E-mail : partner@nst.re.kr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중견기업R&D센터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담당자

※ 정규직 파견의 경우 인건비지원과 연구과제지원 방식 중 택일하여 지원 예정이며, 연구과제지원 방식은 홈페이지(partner.nst.re.kr)를 참조하여 별도 사업신청 문의

 

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Track2)

 

가. 사업내용

□ 이공계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을 포함)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치의학, 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에 따른 기업

(다만, 2015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창업지원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지원을 받아 설립한 기업과 혁신센터 입주기업 


 

□ 지원신청 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공지사항 확인 → 회원가입 →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지원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 공고 차수 신청기간 종료 후 후보기업 여부에 관한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메일에 기재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가 도착하여야 지원이 유효

 

다. 신청 제외 기준

? 기존 동 사업(Track2, Track3(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미래부),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중기청))으로 기지원 받은 자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 근무경력자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라.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문의 및 접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044)287-7380, 7382~5 : partner@nst.re.kr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중견기업R&D센터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

 

 

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Track3)

 

가. 사업내용

□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지원인력]

?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지원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에 따른 기업 

(다만, 2015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창업지원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지원을 받아 설립한 기업과 혁신센터 입주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판단) + 3년 추가 연장 가능

* 3년 추가 연장은 ‘16년 신규 지원부터 적용

? 지원인력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연) 정부지원

□ 지원조건

? ‘16.1.1~5.31.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후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배치.활용

* 창업지원기업 중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미보유기업의 경우, 별도의 연구인력 활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5. 기타사항

 

? 제 1회 대한민국 연구인력 채용박람회 기간 중 매칭된 기업과 인력에 대해 Track2, Track3 지원시 우대

*  신규 지원 예정인원의 10% 이내 우선배정((Track2)신진 석박사 30人, (Track3)고경력 10人)

? 지원인력은 산업기술 R&D 교육 기본과정 이수 의무(지원 후 6개월 내 수료)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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