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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76호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576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15년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3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 적 □ 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및 평가모델 보유 등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영 제32조제1항, 고시 제3조제2항 및 제4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영 제16조 및 제32조,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
2.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요청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자문위원회에 보고 3.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지정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자문 의견을 송부 ※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지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송부받아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통보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평가기관 지정 공고
Ⅳ. 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15년 10월 30일 ~ 2015년 12월 1일 □ 접수 및 문의처 Ⅴ. 기 타 □ 지정의 취소(법 제35조제3항, 영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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