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신청요강 2015. 10. 교 육 부 Ⅰ.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사업목적 ? 환경변화에 따른 현안 및 정책과제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적이며 특성화된 연구거점 구축 ?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지원하여 정책의 품질 제고 및 학술연구의 실용화 도모 2. 지원방향 ?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 인프라 및 거점을 구축하고, 특성화.전문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소를 선정 - 독립된 전용공간 및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전임연구인력 확보와 이들의 지위향상 및 신분안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등 대학의 연구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연구소 선정 - 해당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하도록 유도 Ⅱ. 지원 내용 1. ’15년도 신규 지원규모 : 1,175백만원, 4개 과제 ※ 4개 지원분야 중 3개 분야(인적자원개발, 고등교육일반, 사교육 경감)는 기 선정 ※ 지원규모에는 간접비 포함 2. 지원기간 : 2단계 6년(3+3) ? 1차년도 연구기간 : 2015. 12. 16. ~ 2016. 10. 15.(10개월) 3.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 분야 : 교육국제 분야 ? 지원대상 : 대학부설연구소 ※ 동 사업은 1개 대학 1개 부설연구소 신청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Ⅲ. 신청방법
1.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 연구소 요건 ? 대학의 총(학)장 추천을 받은 인문사회 및 정책주제 관련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연구소이어야 함 - 인문사회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란, 연구소 명칭이나 연구자의 전공 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향후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대학부설연구소를 의미함 - 연구소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관련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연구소 목적(목표)으로 반영하여야 함 나. 연구과제.연구진 구성요건 ? 연구과제 구성 - 붙임 1 연구제안서를 참고하여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구성 ※ 선정 이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수시과제 등 기타 세부과제 구성 및 수행 ? 연구책임자 요건 : 신청 연구소의 소장이 연구책임자로 신청 ? 연구자 자격요건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국내 대학에 소속되어야 함 - 연구업적 : 제한 없음 ? 연구진 자격요건 및 구성기준 - 총괄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진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자체 재원으로 전임연구인력을 추가 확보 시 평가시 우대(전임연구인력 추가 확보는 대응투자 재원과는 다른 별도의 재원을 활용하여야 함) ※ 세부책임자와 일반 공동연구원의 경우 연구업적 제한은 없으나 관련분야 연구실적은 평가시 우대함 구 분 | 자 격 | 비 고 | 총괄운영 책임자 | 연구소장 | 과제별 책임자 겸임 가능 |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 연구업적 제한 없음 | 과제별 1명 | 공동 연구원 | 일반 | 연구업적 제한 없음 | 1명 이상 | 전임 연구인력* | 연구소에 상근하는 박사급 연구원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석사급 연구원 | 2명 이상 | 연구보조원 | 학사.석사.박사 과정생 | 3명 내외 | - (연구소장) :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소 기반 조성 및 특성화 발전, 인력양성 및 과제 진행을 관리하며, 단계 내 연구기간 중 연구소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불가피한 사유[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등]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검토를 거쳐 가능여부를 결정 ※ 현재 소장이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연구소 선정 후 3개월 내에 소장으로 취임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대학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가 단계기간 동안 연구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소 소장 임기 관련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함(신청시 관련 규정(안) 제출) ※ 연구소장은 선도연구센터(ERC, SRC, MRC, NCR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인문한국(HK) 등 정부지원형 연구센터의 센터(소)장을 맡을 수 없음 ※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과제의 책임자를 겸할 수(1과제에 한함) 있음 - (일반공동연구원) : 연구소 소속의 대학교원(기금, 석좌, 객원교수 포함) 또는 박사급 연구원 - (전임연구인력) :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연구소 상근 연구자에 한함(대학총장의 채용발령) . 다른 대학에 출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 - 신청시 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은 확정된 상태이어야 하며, 전임연구인력은 연구소 선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확보하여야 함 - 연구소는 동 사업을 전담하는 행정요원을 배치하여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하며, 전임인력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다. 연구소 공간, 전임인력 인건비, 대응투자 요건 등 구 분 | 기 준 | 시설(공간) | ?연구소 전용공간 49.5㎡ 이상 확보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 1인당 4.95㎡ 이상 확보 | 전임연구인력 | ?연 3,000만원 이상 지급(기관부담금 10% 별도지원) | 대응투자 | ?지원 연구비의 5% 이상 확보 | ※ 대학별 재정여건 및 육성의지에 따라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과년도 선정 연구소의 경우 기존 임용인원을 기존 인건비 기준에 따라 계속 활용 가능 라. 연구소 운영 요건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중점연구소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구성 :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협력관 등으로 연구소장이 구성 - 기능 :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선정 후 연구소 실행예산 편성, 연구계획 등) ? 연구계획서는 연구제안서(붙임 1 참조)에 명시된 운영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원 분야별 관계기관 담당자(공무원, 연구원, 교수 등)에게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연구방향을 협의하여야 함 마. 대학의 육성계획 및 연구소 활동 목표 제시 ? 신청시 소속 대학의 연구소 육성 계획과 연구소의 활동 목표(연구 및 인력 육성)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시 대학의 육성계획 대비 이행실적 여부를 평가하여 미 이행시 탈락 조치할 수 있음 바. 기타 운영 기준 ? 연구소 운영 및 연구과제 수행은 당해연도 협약서 및 연구계획서에 따라 추진하되, 변경.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운영관리지침(붙임 3)에 근거하여 절차를 거쳐 추진 ? 연구비 이월 및 연구비 정산 - 각 연구소는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여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고, 연차정산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이월하여 사용 - 각 연구소는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고, 잔액 발생시 국고에 반납 ? 결과보고서(정책보고서) 제출 - 각 연구소는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정책보고서) 등 최종 연구결과물을 연구협력관 및 과제전담관에게 제출 ? 종료과제 성과평가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 단계별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는 종료일로부터 2년 이후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평가 실시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 운영관리지침(’15.5.1.) 적용. 붙임 3 참조 사. 기타사항 ? 9년 수혜를 받은 연구소는 신규 신청 불가 2. 신청 및 참여제한 □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연구소 】 ? 인문한국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부설연구소(동일한 연구소의 대학중점연구소 이중 신청 금지) 【 연구진 】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 - 신청 이전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나,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 단, 연구기간 종료일이 2015. 12. 31.까지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 수행 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 사업비에서 지원 □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적용범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지원사업(단, 동 사업 신청마감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 종료일이 2015. 12. 31.까지인 과제는 미포함) - (예외) 인문사회처리규정 제18조의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연구종료일에 관계없이 과제 수에 미포함 【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우수학자지원사업 우수논문지원사업 저술출판지원사업 중 저술성과확산지원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중 정책중점연구소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중 융합연구총괄센터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중 단기과제 인문학대중화사업 중 시민인문강좌, 인문도시, 석학인문강좌 ? 연구과제 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등이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 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다음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 대상사업 : 인문한국, 토대연구,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 및 이공), 신흥지역 □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결과 활용 ㅇ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15. 1월∼) -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는 허용하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기간 동안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사업재원은 해당 학교에서 부담 - 다년도 사업 기간중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경우에도 지정기간동안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소요재원은 해당학교에서 부담 (’12. 1. 1 이전 선정된 대학은 계속 지원)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연구자 신청 : 2015. 11. 23.(월), 14:00 ~ 11. 27.(금), 18:00까지 ? 기 관 확 인 : 2015. 11. 23.(월), 14:00 ~ 11. 30.(월),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안내 매뉴얼은 신청일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4. 신청절차 [첨부파일 참조] 가.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1) 연구소 정보수정 : 신청자(연구소장)는 재단「대학부설연구소정보」에서 해당 연구소의 정보를 수정 2) 신청자 정보수정 : 신청자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빠른메뉴 →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서 본인의 연구업적 등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입력(수정)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KRI 입력내용 중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학위정보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함. 아울러 KRI내에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정보공개여부 입력란은 반드시‘공개’로 설정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KRI에 추가 수정한 정보가 연동되어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KRI에 최신 정보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취소하고 KRI 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3)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붙임 4]의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한국연구재단의「???글」또는「MS워드」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 4)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평가요청학문분야 및 담당 학문단을 ‘연구분야분류표’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자료실→연구분야분류표→학술연구분야분류 [클릭] ※ 연구분야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학문단으로 문의 5) 해당분야 연구동향 확인은 기초학문자료센터(KRM) 홈페이지를 활용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www.krm.or.kr)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등 관련자료를 DB로 구축·제공하여 연구자들의 후속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구축된 시스템 나. 온라인 신청 1)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함(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2)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마감일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3)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붙임 5]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연구계획서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탑재하여야 함 5) 연구장비 신청 시 사유를 온라인에 입력하되,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PC, 디지털카메라, 프린터, 캠코더 등)의 구입 지양 다. 온라인 신청완료 후 1) 신청자 -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계획서 등) 1부를 출력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산학협력단 등)에 제출 2)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 - 주관연구기관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기한 내에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 조치하여야 함. (주관연구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Ⅳ. 평가 및 선정
1. 평가단계 단계별 | 평가구분 | 평가내용 | 비 고 | 1단계 | 요건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 한국연구재단 | 2단계 | 전공 평가 | 패널(서면)평가 | 연구소 육성·운영계획, 연구진 수행의지, 연구과제 및 인력양성 계획 등 | 전공평가단 | 발표평가 | 3단계 | 종합평가 |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종합평가단 | ※ 발표평가 : 면담평가 방식으로 진행함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근거한 요건 충족여부 등 나. 제 2 단계 : 전공평가 ? 평가방법 : 패널평가 및 발표평가 - 패널평가 : 전공평가단이 연구계획서 검토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평가 - 발표평가 : 전공평가단이 연구책임자와의 면담 방식으로 평가 ? 평가내용 : 연구소 육성.운영계획, 연구진 수행의지, 연구과제 및 인력양성 계획 등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2] 참조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비고 | 1. 정책연구 수행 능력 및 연구소 역량 | - 해당 분야 연구역량 및 전문성(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 | - 정책연구 수행 역량 | | - 연구소-교육부 간 연계 능력 | | - 연구소의 중장기 성장 계획 | | 2. 대학의 연구소 육성·지원 | - 대학의 연구소 재정지원 계획 | | - 대학의 연구소 인력확충 게획 | | 3. 인력양성 및 예산 계획 | -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 | - 전임연구인력 양성 계획 | |
다. 제 3 단계 : 종합평가 ? 평가주관 : 종합평가단 ? 평가내용 :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과제 타당성 검토, 지원예산 및 선정 기준 결정 등 ※ 평가결과 최종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함 2. 선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사업비 협약 체결 ※ 연구개시 후 3개월 이내 협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연구인력 확보 등 신청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Ⅴ. 사업비 관리 1. 사업비 지급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지급 - 사업비는 과제별 협약체결 이후 집행하여야 함 ※ 다년과제의 경우 연차점검 후 지원이 결정된 사업비 지급 2. 사업비 관리 ? 본 사업은「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 운영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소장이 소속된 산학협력단장(또는 주관연구기관장)이 중앙 관리하여야 함 Ⅵ. 연구과제 관리 [첨부파일 참조] Ⅶ. 기타사항 1. 간접비 지급 ? 신규 및 계속 과제의 경우 협약시점 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단계평가 과제의 경우 단계평가 시점의 고시율 적용 2.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임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02-737-8970~1, http://irb.or.kr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며, IRB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 ‘15년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문 의 처]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 042-869-6203, 6205 ? 전공평가 관련 문의 - 사회과학분야 : 042-869-6087 ?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KRI),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 1544-6118 ? 사업비 사용 및 정산 관련 문의 - 연구비정산팀 콜센터 : 042-869-7788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 : 042-869-6104 ? 인간대상연구 관련 문의 - 각 소속기관(대학 등)별 IRB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보건복지부 산하) : 02-737-8970~1 ? 대학부설연구소 문의(신규 등록 및 비밀번호 등) - 학술기반진흥팀 : 042-869-6436, 6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