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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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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정보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12.29)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지원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화번호053-718-8223
접수기간15/12/14 ~ 15/12/29지원양식keit_20151204_a.zip
담당자명
담당자메일
주    소우)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표준인증평가팀
홈페이지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1&bbsCD=ann_bor&shSearch=&shKeyword=&shUserID=&gbn=03_12&shGonggoStatus=&shYY=&shMM=&shBizCate=&BIdx=11072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0366호

2016년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3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사업목적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 무역상기술장벽(TBT)극복 및 시험분석방법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업의 수출 지원

Ⅰ.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규모
? 지원예산 : 12.45억원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개요

분야

지원규모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기술료
징수 여부

국산화 개발 수요분야 평가장비 개발
및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지원

5억원 이내/

3년 이내

사업비의
75% 이하

비영리기관

비징수

 

□ 지원분야
? 국산화 개발 수요분야 평가장비 개발 및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지원

구 분

내 용

목 표

? 시험인증산업의 성장에 따른 시험평가장비 수요증가 대처 및 수입 대체를 위한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Global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시험인증시장 참여 강화

지원대상
과제

? 국내업체와 협력하여 시험평가장비의 국산화 개발 후시험인증검사에 활용하고 국내업체가
  국내외 판매 시 이를 지원(시험기관 홍보 등)할 수 있는 과제
? 개발된 시험평가장비를 활용하여 국내 시험인증 산업의 Global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시험인증 시장참여 및 진출 기반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① 공공성사회적 편익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진출대상 국가들에 대해 입지진출
    가능방법 및 시장성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진출
② 해외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체결을 위한 기반확보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첨부파일 참조]

Ⅲ.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을 수행중인 비영리기관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5.12.21~’15.12.29) → 사전검토(‘15.12.30~’16.01.08) → 평가위원회 평가(‘16년 1월 셋째 주)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16년 1월 넷째 주) → 신규사업자 확정(‘16년 1월 다섯째 주)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6년 1월 말)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총수행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이의신청 가능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30)

?목표의 명확성(10)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정성(10)
?기초조사 및 개념 등의 사전 준비성(10)

사업내용 및 추진능력의 적정성 (4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10)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10) 
?관련 사업 수행실적(10)
?신청사업비의 적정성(10)

기대효과(30)

?관련 산업 파급 효과(15)
?향후 활용성 정도(15)

※ 평가 시 최종목표 및 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의 채용은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에만 인정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아래의 경우 평가시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기타 유의사항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5. 11. 30(월) ~ 12. 29(화)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12. 14(∼ 12. 29() 18:00까지

12. 21(∼ 12. 29()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표준인증평가팀 (☎ 1544-6633, 053-718-8223)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Ⅴ.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053-718-8223)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첨부파일첨부파일 [첨부3] 산업통상자원부 R&D 온라인 과제 접수 매뉴얼.pdf 
첨부파일 [첨부2]_관련규정.zip 
첨부파일 [첨부1]_사업계획서_및_관련_양식.zip 
첨부파일 2016년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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