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회원사

한국MICE협회 고양컨벤션뷰로 수원컨벤션센터

MICE

학술행사 전문 Hicomp Int.

전시 / 컨벤션 / 학회 / 컨퍼런스 대행 / ON-OFFLINE 통합운영

Warning: Missing argument 2 for get_file4(), called in /home/web_root/hinew/ckboard/view.php on line 16 and defined in /home/web_root/hinew/lib_hi/common.lib.php on line 511

Warning: Missing argument 3 for get_file4(), called in /home/web_root/hinew/ckboard/view.php on line 16 and defined in /home/web_root/hinew/lib_hi/common.lib.php on line 511

연구지원 정보

HOME > CUSTOMER

연구지원 정보

SW융합클러스터 R&D 지원사업 공고(~11.30)

 

홈페이지http://www.gstep.re.kr/html/gstep_news/notice_list.asp?skey=&sword=&category=&size=10&page=1&no=71554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5-71호

2015년 SW융합클러스터 R&D 지원사업 공고

우리 원에서는 판교SW융합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SW융합클러스터 R&D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ICT분야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18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I. 사업 개요
□ 사업소개
ㅇ 지원규모 : 5억 원 이내

구 분

R&D 지원사업

지식서비스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HW-SW간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新제품 -新시장 창출의 기술 고도화

기 개발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SW융합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사업비

출연금

1억 원 이내

3천만 원 이내

민간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에 따름

사업기간

2015.12.1.~ (9개월 이내)

2015.12.1.~ (3개월 이내)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준 / 공고 마감일 이전 신청된 경우에 한함

 


II. 사업별 세부내용

1] R&D 지원사업

1.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ㅇ ICT분야와 SW융합을 통해 9개월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 신청과제는 HW-SW간 융합기술 개발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2. 신청자격
ㅇ 단독수행 또는 공동개발 형태로 참여

구성형태

단독

공동

주관기관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학교/연구소

* 공고일 기준  “SW융합클러스터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지원 제외

 

3. 지원프로세스

사업공고

‘15. 11

융합.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사업공고

GSTEP

사업신청 / 사전검토

~‘15. 11. 30
~‘15. 12. 3

사업내용, 지원자격 등 적합성 검토
참여제한 여부 확인

GSTEP

서류평가

‘15. 12. 4

기업의 재무건정성, 추진조직 역량 평가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15. 12. 8

기술의 창의성, 제품화 가능성, 기술경쟁력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자 확정.통보

‘15. 12.

사업자 통보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승인?협약

GSTEP→
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15. 12.

출연금 지급(평가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

GSTEP→
주관기관

중간점검

‘16. 4.

과제추진실적 및 수행결과보고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개발완성도 점검

주관기관→
GSTEP

최종평가

‘16. 9.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GSTEP↔
주관기관

사후관리

 

사업화 후속지원 및 성과관리( 종료 후 5년)

주관기관
↔ GSTEP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사업성평가(서류평가) : 사업의 재무건정성(5) / 사업화 실적(5)      추진조직의 전문성(5) / 총괄책임자 역량(5)
ㅇ 기술성평가(발표평가) : 결과물의 기술경쟁력(20)  / 기술의 파급효과(20) 
목표시장의 성장 가능성(20) / 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20) 
※ 참여연구원의 발표(동영상 가능/20분 내외) 및 질의응답
ㅇ 선정 과제 : 사업성평가(20) 및 기술성평가(80)의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 지원

5. 성과물 귀속 및 기술료 징수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되, 정액기술료를 징수(정부출연금의 10% ~ 40%)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참조
ㅇ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ㅇ 사업비 1억당 1명 의무고용(사업계획서 내 제시)
※ 신규고용은 본 사업의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인정
ㅇ 선정기업은 지원금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ㅇ 협약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 선정 후 경기도 R&D시스템 활용

2] 지식 서비스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1.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ㅇ 지식서비스 분야의 응용개발 및 제작지원
- 최근 2년 이내 개발된 제품 또는 서비스 대상
- 사업화 이전이거나 실적이 미비한 경우 SW융합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 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개발인력 인건비, 디자인·성능·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테스트 및 인증·평가·시험· 등으로 활용

2. 신청자격
ㅇ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3. 지원프로세스

사업공고

‘15. 11.

과제 발굴을 위한 사업공고

GSTEP

사업신청
/ 사전검토

~ ‘15. 11. 30.
~ ‘15. 12. 3.

사업내용, 지원자격 등 적합성 검토

주관기관→
GSTEP

선정평가

‘15. 12. 7.

목적성 부합/상용화가능성/파급효과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자 확정.통보

‘15. 12.

사업자 통보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승인?협약

GSTEP→
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15. 12.

출연금 지급(평가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

GSTEP↔
주관기관

결과보고서 제출

‘16. 4.

과제추진실적 및 수행결과보고

주관기관→
GSTEP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사전검토 : 공고 상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검토 
ㅇ 평가기준 : 사업의 목적성 부합 및 보유역량(30)
상용화 성공 가능성(40) / 경제성 및 파급효과(30)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발표(20분 이내) 및 질의응답
ㅇ 선정과제 : 평가위원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 지원

5. 기타 특이사항
ㅇ 연구기자재 신규 구입 불가
ㅇ 협약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고양정보산업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추천기업 가점 3점
ㅇ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해 신규채용 시 가점 1점

Ⅲ. 과제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한 : 2015. 11. 30.(월) 16:00까지 
※신청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2. 제출장소 (방문접수)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삼평동), 
4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첨단기술융합팀

3. 제출서류
ㅇ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및 사본 8부
※ 사업계획서 전산파일 제출 : sykim@gstep.re.kr
ㅇ 참가신청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 2015년 8월 16일 이후 발급분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ㅇ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해당 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ㅇ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4. 문의처
ㅇ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첨단기술융합팀
☎ 031-776-4835,    ? sykim@gstep.re.kr


Ⅳ. 기타 유의사항

1. 적용 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 관리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2. 지원제외 검토 및 과제선정 취소
ㅇ 지원제외 검토 과제

구분

지원제외 검토대상 과제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함 )
6.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 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 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ㅇ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첨부파일

첨부파일 1 : 1.2015년 SW융합클러스터 RND 및 지식서비스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문.hwp 
첨부파일 2 : 2.2015 SW융합클러스터 지식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계획서 양식.hwp 
첨부파일 3 : 3.2015 SW융합클러스터 RND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hwp 
첨부파일 4 : [별첨]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zip

 

 

이전글 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12.17)
다음글 [공고] 2016년도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 계획 공고
학회관련 네이버기사 바로가기
회사소개서 회사소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