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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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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정보

[마감일_2015.11.16]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지원기관한국연구재단전화번호02-3460-5616
접수기간15/10/16 ~ 15/11/16지원양식nrf_20151019_c.zip
담당자명
담당자메일khsoo1017@nrf.re.kr
주    소 
홈페이지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_notice/view.jsp?show_no=170&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294&c_now_tab=1&BBS_LLF_CD=biznot&BBS_SLF_CD=294&NTS_NO=69544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5-0481호

201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0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유럽 역내 연구개발사업인 EU Horizon2020 컨소시엄에 참여가 확정된 한국 연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다자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EU 연구혁신프로그램(Horizon2020)
○ EU의 R&D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럽의 신성장
전략인 Europe2020 전략(Flagship Initiative)의 일환으로 구축
○ 총 7년간(2014∼2020) 사업예산 786억 유로 지원

2. 지원분야
○ Horizon2020 프로그램 과학기술 및 ICT 분야

3.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공동연구 : 과제당 연간 150백만원 이내
- 인력교류 : 과제당 연간 50백만원 이내    
※ 공동연구는 3책5공 참여제한이 적용되나, 인력교류는 3책5공 예외
※ 간접비(연구자 소속기관에 제공)는 EU 협력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7% 이내로 계상
○ 지원기간 : 2년~4년
- 과제당 해당 컨소시엄의 잔여 연구기간 동안 지원하되, 협약체결은 중간평가 후 1년 단위로 갱신
○ 지원내용 : Horizon2020 프로그램에 참여가 확정된 국내 연구자의 활동 지원
- 공동연구 혹은 인력교류 등 연구개발 활동 
※ 연구과제의 규모, 국내 관련분야에의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시에 과제별 지원 연구비를 결정

4. 신청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기관에 속한 연구자로서 Horizon2020 컨소시엄에 파트너로 참여가 확정된 자
※ 기 진행되고 있는 과제의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는 지원이 불가하며, 신규 선정 예정인 과제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형태만 지원 
※ 단, EU측에 1차 선정 후 협상 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선정 후 최종 참여확인서 한국연구재단에 제출
○ 신청제한
-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등 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본 한-EU 공동연구지원, EU 협력진흥, KONNECT 공동연구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 가능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 참여제한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단,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공동연구는 3책 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참여제한 과제 수 이상 수행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추가 작성)

5.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5.10.16(금) ~ 11.16(월) 18:00까지
- 기관승인 : 2015.11.17(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신청
○ 제출서류
① 과제계획서 1부([붙임1] 양식 참조)
② EU 측에 제출된 최종 영문 제안서, 협약서 등 해당 서류 각 1부
- EU-Coordinator 간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 Consortium Agreement 사본
- EU Horizon2020 과제제안서 최종본(DoW): 예산 및 일정계획 포함
- 기타 자료(EU측 평가결과 등 필요시 제출 가능)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붙임2] 참조)
④ 필요시, 3책 5공 예외인정 요청서 1부([붙임3] 참조)

6. 평가체계 및 향후일정
○ 평가절차

연구계획서 사전검토

?

발표패널평가

?

최종선정

한국연구재단

 

전문가
평가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연구재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을 전문기관에서 검토
- 발표패널평가 : 기술분야별 3명~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과제 지원여부 및 신청예산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최종선정 : 전문기관이 평가결과 보고 및 미래부 확정
※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 평가주안점 :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연구수행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EU 컨소시엄과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정도,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의 국내기여도 등  
○ 향후일정
- 선정평가 : 2015. 11월 말 
- 연구개시 : 2015. 12. 1 (예정)

 

7.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 최진혁 사무관 ☎ 02)2110-2312 E-mail : jinhyuk@msip.go.kr
- 윤세영 주무관 ☎ 02)2110-2292 E-mail : yoonsy30@msip.go.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 EU·국제기구팀 
- 김혜수 연구원 ☎ 02)3460-5616 E-mail : khsoo1017@nrf.re.kr

[참고]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추진체계

 

첨부첨부파일[붙임1] 2015년도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공고문-최종.hwp
첨부파일[붙임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획서 양식(한-EU 공동연구).hwp
첨부파일[붙임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hwp
첨부파일[붙임4] 3책5공 예외인정 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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