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회원사

한국MICE협회 고양컨벤션뷰로 수원컨벤션센터

MICE

학술행사 전문 Hicomp Int.

전시 / 컨벤션 / 학회 / 컨퍼런스 대행 / ON-OFFLINE 통합운영

Warning: Missing argument 2 for get_file4(), called in /home/web_root/hinew/ckboard/view.php on line 16 and defined in /home/web_root/hinew/lib_hi/common.lib.php on line 511

Warning: Missing argument 3 for get_file4(), called in /home/web_root/hinew/ckboard/view.php on line 16 and defined in /home/web_root/hinew/lib_hi/common.lib.php on line 511

연구지원 정보

HOME > CUSTOMER

연구지원 정보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R&D) 공고 안내(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 02.22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6-20호

 

2016년도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R&D) 입찰 공고

 

2016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입찰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2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Ⅰ. 공고과제현황(붙임1 참조)

(※ 연구용역 과제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공모 안내서 참조)

* 과제명 및 연구기간 변경 불가

 

 

Ⅱ.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다. 참여 및 신청제한

□ 참여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Ⅲ.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고(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과제관리시스템(HTdream) 기관담당자의 전자 승인이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문 제출(시스템 업로드)

○ 계획서 및 첨부파일 부분 분리하여 전자접수 시 업로드

○ 반드시 암맹용계획서 합본을 다운로드 하여 10부 제본 후 제출(구두용계획서 제출 금지)

○ 가격평가, 과제내용(RFP)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안내서 참조

○ 제출처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당산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회의실 R&D 평가혁신팀 (우 150-040)

대표전화: 02-2194-7284, FAX:02-2194-7232

○ 제출일

- 공고일: 2016.1.22(금) ~ 2016.2.22(월), 30일간

※ 단독응모 또는 미응모시 재공고 10일 실시

※ 접산입력기한 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접수마감 시간이후 신청 및 수정 불가)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Ⅷ.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547호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29호 

-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예규 제31호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2015.4)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질병관리본부「연구개발 관리규정」제227호 

-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2013

 

첨부파일

 

2016년도 1차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공고대상 과제_전체.xlsx

붙임2. [공고문] 2016년도 1차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R&D)_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hwp

붙임3. [공고안내서] 2016년도 1차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R&D)_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hwp

붙임4. 질본-공통_암맹용_계획서(단독).hwp

붙임5. 질본-공통_암맹용_계획서(총괄).hwp

붙임6. 2015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암맹평가 안내(연구자용).hwp

붙임7. [질병관리본부]_용역사업 가격입찰서 작성방법.hwp 

이전글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지원 사업 공고 ~02.05
다음글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 ~ 02.22
학회관련 네이버기사 바로가기
회사소개서 회사소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