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137호)_2020년_우수연구개발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_공고.hwp)(첨부1_나라장터_이용_및_등록가이드(조달업체_등록).pdf)
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1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